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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유족이 가해자에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어쩌다 세상이]

1차 사고 후 후속 조치 못한 운전자
이어진 2차 사고서 심장마비로 사망
가해 차량 “사고로 적재물 파손” 반소
법원 “사망자 과실도 인정”…손배서 상계
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챗GPT]
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챗GPT]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으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사고가 발생한 부분에 내 과실도 있다면, 그리고 이때 만약 내가 자동차보험에 대물배상담보 한도를 매우 적게 해서 가입한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사망한 사람의 과실로 인해 유족이 받아야 할 배상금이 오히려 상계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A씨는 2022년 봄 어느날 저녁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를 몰던 중 앞서가던 다른 화물차를 추돌했습니다. A씨 차량은 2차로와 갓길에 걸쳐 비스듬히 멈춰 섰는데,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차안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얼마 뒤 뒤따라오던 트랙터 화물차가 정차 중이던 A씨 차량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A씨는 이 두 차례 사고로 인한 흉부압박으로 심장마비를 일으켜 숨졌습니다.

A씨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뒤차의 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뒤차가 정차 중인 차량을 추돌해 남편이자 아버지를 잃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험자는 오히려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뒤차에는 한 업체 소유의 산업용 배터리가 실려 있었는데, 2차 사고로 이 배터리가 파손됐고 보험자는 이미 그 업체에 수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상태였습니다. 보험자는 A씨에게도 2차 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으니, 그 비율만큼 이 배터리 손해를 A씨의 유족에게서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우선 뒤차의 보험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A씨에게도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봤습니다. 1차 사고를 낸 뒤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그대로 있다가 2차 사고를 당했다는 판단입니다. 법원은 A씨의 과실을 30%로 보고 보험자 측 차량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기준으로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을 계산하고 거기에서 배터리 손해액을 상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사실상 얼마 남지 않게 됐습니다.

한세영 법무법인 한앤율 변호사는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 뒤차의 책임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사고를 낸 사람에게도 후속 조치 미비를 이유로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며 “특히, 화물차 사고에서는 적재물 손해가 별도로 걸려 있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해당 손해가 운전자의 과실비율과 연결되면 오히려 돈을 물어줘야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관련해 한 변호사는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상대방이 반소나 상계를 주장할 여지가 있는지, 특히 적재물이나 제3자에 대한 손해가 얽혀 있지는 않은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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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A씨가 사망한 사건에서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A씨에게도 과실이 인정되어 배상금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A씨의 과실을 30%로 판단하고 손해액을 상계하여 유족이 받을 수 있는 돈이 사실상 줄어들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고 발생 전후의 조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상대방의 반소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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