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바로가기
나만의 AI 비서 마이에이전트 마이에이전트
금융 > 보험

[단독] 수천만원 보험금 나만 놓쳤나…“엄마~ 뇌하수체 선종도 약관상 암이래”[어쩌다 세상이]

‘뇌하수체 선종’ 암 인정 판결
“국제적 기준 변화 적용 사례”
보험사, 판결 받아들여…항소 포기
관련 암 보험금 지급 길 열릴 듯
[챗GPT 생성]
[챗GPT 생성]

보험 분쟁의 세계에서 ‘암(癌)’의 정의는 때로 의학적 진단보다 엄격합니다. 특히, 뇌하수체에 생기는 종양인 ‘뇌하수체 선종’을 둘러싼 논쟁은 수년째 평행선을 달려왔습니다. 보험업계는 “약관상 암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절하고, 환자는 “뇌 조직을 침범하고 시신경을 압박하는데 어떻게 암이 아니냐”며 울분을 토합니다.

지난달 20일 법원은 그간의 지리멸렬한 다툼에 의미 있는 이정표를 제시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최신 분류 기준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뇌하수체 선종 역시 ‘악성 신생물(암)’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A씨는 2023년 뇌하수체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종양의 크기는 2cm를 넘었고, 시신경을 압박해 시야 장애 위험이 컸습니다. 게다가 다른 부위까지 침범한 상태였습니다. 수술을 집도한 병원 측은 병리보고서에 ‘뇌하수체 선종’이자 ‘뇌하수체 신경내분비종양(PitNET)’이라는 진단을 남겼습니다.

A씨는 가입해 둔 암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상 뇌하수체 선종은 여전히 양성 신생물(D35.2)로 분류된다”는 것이 거절의 근거였습니다. 보험사는 통계청 코드 한 줄을 내밀며 암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대한의사협회 감정 결과와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을 종합해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챗GPT 생성]
[챗GPT 생성]

핵심은 2021년 개정된 WHO의 종양 분류 지침이었습니다. 최신 국제 기준은 뇌하수체 선종과 신경내분비종양을 모두 형태코드 ‘/3’, 쉽게 말해 해당 코드가 붙으면 ‘악성 신생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암이란 얘기입니다.

재판부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는 국제질병분류(ICD)의 체계를 따르는 만큼, 개정 취지를 고려해 악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A씨의 질환을 약관상 암으로 인정하고, 보험사가 청구된 보험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보험사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한세영 법무법인 한앤율 변호사는 “하급심이지만 의학 기술의 발전과 국제적 기준의 변화를 법이 어떻게 수용해야 하는지를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뇌수술 후 뇌하수체 선종 진단을 받았다면, 본인도 암 진단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습니다.

추천질문
Powered by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 분쟁에서 뇌하수체 선종의 암 여부에 대한 논란이 법원의 판결로 중요한 이정표를 맞이했습니다.

법원은 WHO의 최신 종양 분류 기준을 반영해 뇌하수체 선종을 악성 신생물로 인정하며, 보험사가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의학 기술 발전과 국제 기준 변화가 법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AI 해설 기사
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경제 회원전용
서비스 입니다.
기존 회원은 로그인 해주시고,
아직 가입을 안 하셨다면,
무료 회원가입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해주세요
무료 회원 가입
로그인

Shorts

  • MK_Shorts 재생
  • MK_Shorts 재생
  • MK_Shorts 재생
  • MK_Shorts 재생
  • MK_Shorts 재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