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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했더니 불이익"…부동산稅 의견 1만건

종부세·양도세 입법의견 분석
비거주 1주택 예외 놓고 불만
전셋집 옮긴 다자녀 5인 가구
"자녀 커 넓은 집 갔더니 투기"
청약 당첨후 발령받아 지방행
"1년 선거주 요건 채울수 없어"
사진설명
정부가 실거주 여부에 따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혜택을 차등화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자 비거주 1주택자를 중심으로 정책의 허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주택자에게 부여하는 세제 혜택의 전제 조건인 '비거주 예외 요건'이 지나치게 협소해 현실을 외면했다는 지적이다.

14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종부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 등에 접수된 입법 의견은 이날 오후 1시 40분 기준 1만5건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1만건을 돌파했다. 단일 입법 예고 사안에 대해 짧은 기간 내 1만건 이상의 의견이 제기된 것은 이례적이다.

문제 제기는 특히 '비거주 예외 요건'의 실효성에 집중되고 있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종부세 세액공제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각각 최대 80%)의 전제 조건으로 '실거주 의무'를 명문화한 점이다. 정부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1년 이상 선(先)거주'를 전제로 최장 3년까지 비거주를 실거주로 간주하는 예외 조항을 마련했다. 인정 사유로는 자녀의 고등·대학교 취학, 직장 변경 및 전근, 1년 이상의 치료·요양, 학교폭력에 따른 전학, 국외 거주, 60세 이상 직계존속 봉양 등이 포함됐다.

문제는 정부가 설정한 예외 조항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해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점이다. 실제로 퇴직 후 경남 김해에서 약 4958㎡(1500평) 규모 벼농사를 짓기 위해 주소지를 옮긴 A씨는 부산 소재의 유일 주택에 배우자가 상주하고 있음에도 '비거주'로 분류될 위기에 처하자 "배우자 거주 시 실거주 인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또 자녀 셋을 둔 5인 가족의 가장 B씨 역시 "다자녀 양육을 위해 소유한 소형 주택을 전세 놓고 더 넓은 전셋집으로 이주한 것을 투기 목적의 비거주와 동일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성토했다.

C씨와 성인 자녀 2명은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채 직장과 자녀 교육 등 문제로 서로의 집에 임대료 없이 교차 거주하고 있으나, 현행 예외 규정대로라면 이들 모두가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될 처지다.

상속 주택에 대한 획일적 실거주 잣대 역시 조세 마찰을 일으키는 핵심 요인으로 떠올랐다. 단일 주택을 세 가족이 공동 상속받아 지분을 공유 중인 D씨는 "지분 보유자 중 일부가 생업 등의 이유로 타지 전셋집에 거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지분 쪼개기식 공동 상속인에게까지 일률적인 실거주 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E씨는 서울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지만 입주 전에 지방으로 발령을 받아 애초에 1년 선거주 요건을 채울 기회조차 없는 사례다. 재개발·재건축에서도 임차인이 있는 상황이어서 관리처분계획 이전에 1년 이상 선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며 이를 완화해 달라는 의견이 이어졌다.

이에 개별 가구의 불가피한 사정을 외면한 채 실거주만을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정부의 '실거주 집착 정책'부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사실상 국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역시 의원총회에서 비거주 요건에 대해선 큰 폭으로 예외를 인정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민들 의견을 더 듣고 해서 최대한 신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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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새로운 세제개편안에 따른 1주택자 비거주자에 대한 차등적 세금 혜택에 반발이 커지고 있다.

특히 '비거주 예외 요건'이 지나치게 협소하여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며, 다양한 사례를 통해 불합리성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장은 정부의 정책 재검토를 요구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예외의 폭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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