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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1주택 거주인정 가족전체가 함께살아야

1가구1주택 거주인정

가족전체가 함께살아야

학교·직장등이유 일부전출 제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1가구1주택의 경우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가족전체가 함께 의무거주기간동안(1년)을 살아야만 1가구1주택으로 인정받게된다.

국세청은 그러나 가족중일부가 직장·학교·질병요양등을 목적으로 다른지역에 살고있는 경우는 정황을 참작,1가구1주택의 여부를 결정짓기로 했다.

국세청은 기금까지 1가구가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가족중 일부가 의무거주기간(종전6개월)만이주택에 살고있어도 경우에 따라서는 1가구1주택으로 인정받아 집을팔때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되는등 불합리한 점이많아 소득세기본통칙을 일부 개정,이같이 조정했다.

30일 국세청이 개정한 소득세 기본통칙에 따르면 가족중 일부의 1년거주에대한 거주인정조항을 삭제,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가구1주택은 가족 모두가함께 의무거주기간을 살아야만 1가구1주택으로 인정토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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