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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윤미향·최강욱 사면 1년…올해는 사라진 ‘광복절 특사’, 왜?

2017년 이후 특사없는 해 될듯
지난 13일 제8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서울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찾은 시민들이 대형태극기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3일 제8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서울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찾은 시민들이 대형태극기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복권으로 정치권을 달궜던 ‘광복절 특별사면’이 올해는 자취를 감췄다. 매년 광복절을 앞두고 정치인과 경제인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며 관심을 모았지만, 올해는 별도의 사면 절차 없이 광복절을 맞게 됐다.

앞서 신년, 3·1절 등에도 특사가 없었고 올해 남은 기간에도 특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2017년 이후 첫 특사 없는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15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제8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통상 특별사면을 앞두고 열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도 광복절을 앞두고 개최되지 않았다.

특별사면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대상자를 심사하고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상신하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특별사면을 반드시 광복절이나 신년 등 특정 시기에 해야 한다는 법 조항은 없다.

이는 불과 1년 전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출범 후 첫 특별사면을 광복절에 맞춰 단행했다. 당시 조 전 대표를 비롯한 정치인과 경제인, 노동계 인사 등 2188명이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정보통신사업과 식품접객업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만여명에 대한 특별감면도 함께 이뤄졌다.

특히 관심의 중심에는 조 전 대표가 있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2024년 말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수감됐다. 당초 만기 출소 시점은 2026년 12월이었지만, 지난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수감 약 8개월 만에 풀려났다.

조 전 대표뿐 아니라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 정치권과 전직 공직자들이 당시 사면·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전직 주요 공직자와 정치인 27명을 사면 대상에 포함하면서 국민통합을 사면의 주요 명분으로 내세웠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역대 정부에서 광복절 특사는 국민통합이나 민생 회복 등의 명분 아래 주요 정치인·경제인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대통령의 사면권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행사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에는 1693명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복권됐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주요 경제인들이 사면·복권됐다. 정부는 별도로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약 59만명도 특별감면했다.

다음 해인 2023년에는 사면 규모가 2176명으로 늘었다. 일반 형사범과 중소기업인·소상공인, 경제인, 정치인, 전직 공직자 등이 대상이 됐다. 행정제재 특별감면 대상자도 81만1978명에 달했다. 당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과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사면·복권됐다.

2024년 광복절에는 1219명이 특별사면·감형·복권됐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됐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복권됐고,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도 명단에 포함됐다.

다만 광복절 특사가 매년 빠짐없이 실시된 것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임기 중 광복절 특별사면이 단 한 차례도 실시되지 않았다. 대신 신년과 3·1절 등을 계기로 특사를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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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광복절에는 특별사면이 단행되지 않기로 결정되었으며, 이는 2017년 이후 처음 있는 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이재명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는 각각 다수의 정치인과 경제인을 포함한 사면이 이뤄졌지만, 올해는 별도의 사면 절차 없이 광복절을 맞이하게 되었다.

특별사면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매년 광복절이나 신년 등 특정 시기에 시행해야 한다는 법적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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