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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모의 빵집 일상] 최저임금과 서민 일자리

최저시급 챙겨줄 만한 가게도
저숙련 일자리도 빠르게 줄어
우리 주변 평범한 이웃 위한
현실적인 적정선 고민할 때
강준모 베이커리 점주
강준모 베이커리 점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인상된 시급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인상된 최저임금이 부담스럽다는 사장님이 많지만, 최근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충분하지 못하다는 불만도 많다. 최저임금은 현실에서 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

최저임금 일자리를 나쁘게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그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현실의 무게를 이해하는 사람은 드물다. 빵집을 10년 가까이 운영하면서 나는 그 최저임금 일자리가 누구의 것인지를 매일 눈으로 확인한다. 대단한 이력도, 화려한 스펙도, 특별한 기술도 없는 내 평범한 이웃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일하고 있다. 겨우 최저임금만 맞춰서 주는 사장을 나쁘게 보는 시선도 존재하지만, 정작 그 최저임금을 안정적으로 주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번듯한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아마도 끝까지 알지 못할 것이다.

우리 매장 주변에서도 식당들이 많이 폐업하고 있고, 동네 마트들이 하나둘 문을 닫고 있다. 최저임금 일자리들은 그렇게 조용히, 꾸준히 사라지고 있다. 내가 최저임금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려는 이유다.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은 인간다운 삶의 최소한을 보장하는 임금이라기보다, 실제로는 저부가가치 산업이 겨우 생존을 유지해내는 그 경계선에서 지급하는 임금을 의미한다. 그래서 최저임금은 현실에서는 사실상 표준임금으로 기능한다.

최저임금 노동자가 많이 종사하는 산업은 대체로 수익성이 낮은 산업이다. 해당 산업의 낮은 생산성이 낮은 임금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상품 가치를 더 높이지 못하는 생산자는 임금 인상의 부담을 해소할 방법이 없다. 최저임금이 인상됐을 때 판매가의 상승(산업 전체로는 물가 상승)으로 그 부담이 구매자(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으면, 수익성은 그만큼 악화되고 저부가가치 산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산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시장 밖으로 밀려난다. 최저임금의 인상이 역설적으로 저소득층의 일자리 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것, 최저임금의 인상이 말처럼 쉽지 않은 이유다.

한 나라의 임금은 물가와도 관계가 깊다. 최근 대만의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나라와 일본을 추월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지만, 정작 대만은 대졸 초임이 매우 낮은 편이다. TSMC 같은 글로벌 기업의 직원들은 높은 임금을 받지만, 그 아래로는 저임금 근로자가 많고 그 중간층이 얇다. 소득수준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대만의 물가가 싸다고 부러워하지만, 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덕분에 상대적으로 싼 물가가 가능하다는 것을, 대만은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 물가가 비싸다는 불만이 많지만, 물가라는 것은 결국 그 사회가 사람의 노동에 매긴 값이 반영된 결과다. 저소득층 입장에서는 임금이 높은 우리나라보다, 임금은 낮아도 물가가 싼 대만이 오히려 살기 편할 수도 있다. 어차피 저소득층은 고용이 불안정한 경우가 많아 높은 임금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생각하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점차 시장에서 밀려나고 있는 저생산성 산업도 어느 정도는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저생산성 인력은 결국 저생산성 산업에서나 고용될 수 있다는 것이 불편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최저임금 정책 같은 근로자 보호장치의 필요성은 분명하다. 다만 그 혜택은 오직 취업자에게만 돌아간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모두가 능력자, 취업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늘도 나는 가게 문을 열며 평범한 이웃들의 얼굴을 마주한다. 그들에게 최저임금 일자리는 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현실적인 기반이다. 그 삶의 기반이 사라지지 않도록 지키는 일도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닐까.

[강준모 베이커리 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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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인상된 시급 1만320원으로 결정되었으나, 많은 사장님들은 이 인상이 부담스럽다고 느끼고 있다.

저생산성 산업에서의 저임금 근로자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하는 일자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최저임금 정책은 근로자 보호 장치로서 필요하지만, 모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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