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접촉사고 도로상 시비
차량통행 방해땐 범칙금 부과
리기무
최근 자동차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교통사고가 늘어나자 자동차 운전자가 교통사고발생시 취해야 할 후속조치중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소개하는 홍보물도 많이발간되고 있다.
지금까지 발간된 이런 자료에 의하면 사고가 났을 경우「먼저 소리를 지르고 기선을제압하라」「잘못을 먼저 인정하지 말라」「대화의 주도권을잡아라」는 등의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과 손해배상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불리해지지 않기 위한 처신요령이 대부분이며 실제 우리는 사고현장에서 교통사고 운전자끼리서로 자기의 잘못이 없다며 욕설과 함께 싸움을 하는 경우를자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는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후속 차량에 의한 사고가 재발될 위험이 대단히 큰 것이다.
이와같이 높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사고현장에서 자동차를움직이지 않고 버티는 이유는사고 발생후 일단 헤어지면 나중에 서로의 잘잘못을 가려줄제도가 정착되어 있지 않은 제도적 요인도 있지만 그 보다는대부분의 운전자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 잘못에 원인을 돌리는 경향이 많으며 사고에 대한 보험료할증 등경제적 부담감으로 상대방에게져서는 안된다는 의식적 요인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제 7월부터는 사고 발생후 노상에서 다툼을 벌이는 운전자에게 제재가 가해지게 된다.
가벼운 접촉사고로 차량이자력으로 이동할 수 있음에도차랑을 세워둔 채 시비, 다툼등의 행위를 하여 다른 차량의통행을 방해하는 운전자에게는5만~7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20~30점을 부과하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경찰이 오지 않더라도 스프레이 등으로양차량 위치를 표시하고 사진기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고현장을 촬영(전·후·좌·우 2장이상)한 후 사고운전자 상호간 성명 전화번호 보험회사명등을 기록하게 되어 있는「교통사고 처리 협조 요청서」를작성, 교환하고(본 서식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모든 가입자에게 이미 배포한 바 있음)신속하게 헤어져야 한다.
그런후에 각기 가입한 보험회사에「교통사고 처리 협조요청서」와 관련된 사진자료 등을 제출하면 해당 보험회사에서는 이들 자료를 근거로 보험회사 간에 협의, 판단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게 된다.
그러므로 교통사고시 후속조치를 하기위해서는 운전자는항상 스프레이와 1회용 사진기그리고 가입한 보험회사에서배포하는「교통사고 처리 협조요청서」를 반드시 휴대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또한 인사사고가 없는 사고는 경찰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정체는전체 정체의 30~40%를 점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6대도시의 정체 시간을 30% 완화할수 있다면 연간 1조5천억원의절감 효과가 있다고 한다.
〈한국자동차보험(주)중앙보상센터지점장〉

매일경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