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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은닉재산 다시 찾아낸다”…부활한 조사위, 연말 환수 본격화

2006∼2010년 1기 조사위 당시 시가 2373억원 환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귀속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귀속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16년 동안 멈춰 섰던 친일파 재산 환수 시계가 올 연말 다시 돌아간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친일파의 은닉 재산을 국가로 귀속시키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12월 3일 전격 시행된다.

지난 2010년 1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해산된 이후 새 친일 재산을 추적할 법적 기구가 없어 발생했던 법적 공백을 마침내 메우게 된 것이다.

이번 특별법의 핵심은 추적망의 대폭 강화다.

친일파 후손들이 국가 귀속을 피하려 재산을 제3자에게 기습 처분했더라도, 그 매각 대금(처분 대가)까지 국가가 끝까지 추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여기에 시민들의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친일 재산 적발 및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신설 조항도 만들었다.

앞서 2006년 7월 출범한 1기 조사위는 4년간 친일파 168명이 소유했던 토지 2359필지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을 내렸다.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가 환수가 어려웠던 24명에 대해서도 친일 재산 확인 결정을 끌어냈다. 당시 환수한 재산 가치만 시가 기준 2373억 원에 달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추후 환수되는 친일 재산은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위한 사업기금에 최우선으로 투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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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만에 친일파 재산 환수를 위한 특별법이 오는 12월 3일 시행된다.

이번 법은 친일파 후손들이 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국가가 추징할 수 있도록 명시하며, 시민의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한 포상금 조항도 포함된다.

법무부는 환수된 친일 재산을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위한 기금으로 우선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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