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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가만두지 않겠다”…집 비워도 선 넘은 층간소음 갈등에 끝내

[JTBC ‘사건반장’ 영상 갈무리]
[JTBC ‘사건반장’ 영상 갈무리]

층간소음 갈등을 겪던 가족이 아랫집 주민의 반복적인 항의와 현관문 훼손 등으로 불안을 호소하다 결국 이사한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대구에서 22개월 된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제보자는 지난해 10월께 아이가 걷기 시작한 뒤 아랫집 주민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고 밝혔다.

아랫집 주민은 소음 문제를 이유로 세대 호출을 하거나 제보자 집 현관문에 포스트잇을 붙이는 방식으로 항의했다. 제보자도 소음을 줄이기 위해 거실에 두꺼운 매트를 더 깔았다. 아이가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안방 출입도 막은 것으로 전해진다.

제보자는 아이와 함께 친정에 머물며 며칠 동안 집을 비운 사이에도 아랫집 주민은 시끄럽다고 찾아왔다고 주장했다.

밤 10시께에는 아랫집 주민이 직접 찾아와 큰소리를 냈고, 이후 천장을 여러 차례 두드리며 역소음을 낸 일도 있었다고 제보자는 전했다. 관리실 직원이 소음 여부를 확인하러 아랫집을 방문했을 때는 욕설과 함께 “아이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불안이 커진 제보자는 현관 앞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다. 이후에도 아랫집 주민이 찾아와 현관문을 발로 차거나 메모를 붙이고 가는 장면이 CCTV에 담겼다.

그러던 중 제보자 가족이 앞집에서 식사하던 어느 날, 바깥에서 큰 소리가 났다.

CCTV 영상에는 아랫집 주민이 고무망치로 제보자 집 현관문을 내리친 뒤 욕설을 하고 떠나는 모습이 남아 있었다. 현관문에는 망치로 친 듯한 흔적도 생긴 것으로 전해진다.

제보자는 경찰에 신고했다. 아랫집 주민은 영상 속 행동을 인정했으며 윗집 소음이 계속돼 힘든 마음에 이런 일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반복된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아랫집 주민에게 제보자 가족 접근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후에도 아랫집 주민은 층간소음을 이유로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여러 차례 현장에 출동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당시 22개월이던 아이는 고성을 들은 뒤 약 2주 동안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다. 현관문 소리에도 불안해했고, 제보자 역시 작은 소리에도 놀랄 정도로 불안 증세가 심해졌다고 호소했다.

전세 계약 기간이 약 1년 남아 있었지만 제보자 가족은 지난 4월 다른 집으로 이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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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대구의 한 가족이 아랫집 주민의 반복적인 항의와 현관문 훼손으로 불안을 느끼고 결국 이사하게 된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제보자는 CCTV에 아랫집 주민이 현관문을 고무망치로 내리치는 모습이 찍혔고, 경찰은 이로 인해 아랫집 주민에게 접근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 사건으로 인해 제보자의 22개월 된 아이는 심리적인 고통을 겪었고, 결국 전세 계약 중에도 불구하고 이사하는 선택을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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