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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재산 환수는 법정공방 중…국가귀속 11% 그쳐

민족 정기 회복을 위해 발족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3ㆍ1절을 앞두고 친일 후손과 국가 귀속재산을 두고 긴 법정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7월 13일 조사위 출범 후 친일 재산으로 확인돼 환수 결정을 내린 토지는 976만㎡(공시지가 821억원)지만 친일 후손 대부분이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내는 등 저항하고 있어 법적 분쟁이 완료된 땅은 약 111만㎡(공시지가 23억원)에 그쳤다.

조사위는 2007년 5월 을사늑약 당시 학부대신이었던 이완용과 장남 이병길, 농상공부대신 및 일진회 총재였던 송병준과 장남 송종헌, 중추원 고문 고희경, 을사늑약 당시 농상공부대신 권중현과 아들 권태환 등 9명에게서 유래한 토지 25만4000여 ㎡(추정 시가 63억원)에 대해 처음으로 국가 귀속 결정을 내렸다. 또 최근까지 33차례에 걸쳐 139명이 보유한 1909필지를 국가에 반환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환수 처분을 받은 당사자들은 조사위를 상대로 63건의 행정소송을 내 그중 16건은 확정됐으며 1심 21건, 2심 17건, 3심 8건, 파기환송심 1건은 진행 중이다.

조사위 관계자는 "오는 7월 12일 활동이 종료될 때까지 소송을 마무리하지 못할 것 같아 이관기관에 대한 관련 법규 개정 요청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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