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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재산 1270억 환수 마무리

친일 재산 환수 작업이 10년 만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2005년 ‘친일반민족 행위자의 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후 정부가 국고로 귀속시키는 재산은 1270억원 상당에 이른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친일 재산 환수 관련 소송 96건 중 94건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정부는 확정된 94건의 소송 중 91건에서 이겼다. 정부가 패소한 3건의 소송은 친일 행위자 여부나 해당 재산 자체가 친일 행위의 대가였는지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던 사건들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법원에 계류 중인 2건도 최종 승소 가능성이 높아 재산을 되찾아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2006년 7월부터 활동을 시작해 친일 행위자가 보유한 1000억원 상당 땅 2359필지를 찾아냈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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