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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국 집단 반발 … "필수의료 공백 우려"

의료계와 중소기업계가 정부의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을 놓고 크게 우려하고 있다. 병원계는 정부가 병원과 약국을 '면허 기반 고소득 업종'으로 규정해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데 대해 비영리 원칙과 법인 전환 불가라는 법적 특수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12일 "정부와 국회에 공식 입장서를 전달했다"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병원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원은 의료법상 '비영리' 원칙에 묶여 있다. 의료법인으로 전환하는 순간 개인의 지분권과 소유권이 박탈된다. 결국 상속인이 의사 면허를 물려받아 가업을 잇고자 해도, 공제 혜택 없이 최고 50%에 달하는 상속세를 내려면 병원 건물을 팔거나 폐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이는 수십 년간 축적된 의료 노하우의 단절과 지방 필수의료 인프라의 붕괴라는 국가적 손실로 이어진다는 게 병원계 주장이다.

[심희진 기자 / 권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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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와 중소기업계는 정부의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병원계는 정부가 병원과 약국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것에 반발하며, 이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공식 입장서를 통해 국회에서 병원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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