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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2억 굴려도 세금 0원”…청년들 난리 날 이 통장의 정체

청년형 ISA, 국내 투자수익 전액 비과세
10% 소득공제까지 ‘파격’
청년층 ‘자산형성 사다리’ 기대 속
“해외투자 제한돼 아쉬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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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민 자산 형성을 위해 신설하기로 한 ‘생산적 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내 주식과 주식형 펀드 투자로 얻는 이자·배당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청년층에게는 납입금의 10%를 추가로 소득공제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투자에 관심이 많은 청년층에서는 “장기 투자의 계기가 될 것”, “새로운 자산 형성의 사다리”라는 기대감이 나오는 반면, 해외 주식 투자가 제외되고 연간 납입 한도를 다음 해로 넘길 수 없는 구조를 두고는 아쉽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생산적 금융 ISA가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담겼다. 기존 ISA보다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해 국내 자본시장으로 자금을 유도하고 기업 성장에 필요한 투자 재원을 확충하겠다는 취지다.

생산적 금융 ISA는 만 15세 이상 근로자 또는 만 19세 이상 국민이면 가입할 수 있다. 연간 2000만원, 총 2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이자·배당소득은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된다. 투자 수익이 커질수록 절세 효과도 함께 커지는 구조인 셈이다.

의무 투자기간은 최대 3년이며, 계좌는 최대 10년까지 유지할 수 있다.

34세 이하이면서 총급여 7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인 청년형 ISA 가입자는 납입금의 1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간 납입 한도인 2000만원을 모두 채우면 연말정산 때 20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사회초년생과 청년 직장인의 실질적인 세 부담을 줄여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산적 금융 ISA는 오는 2027년 신설을 목표로 추진돼 내년 1월 1일 가입분부터 적용된다. 투자 대상은 국내 상장 주식과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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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는 제도에 대한 기대감이 적지 않다. 취업준비생 김연아(26) 씨는 “취업 준비가 길어져 주식 투자도 시작했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입사 이후에는 투자금을 더 늘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장기 투자에 세제 혜택을 부여해 시장과 개인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핵심으로 보인다”며 “국내 증시로 자금이 유입되면 기업 가치 제고와 자본시장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가장 많이 거론되는 부분은 해외 주식 투자 제한이다.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서학개미’가 지난 7월 한 달간 순매수한 규모는 46억6862만달러(약 6조7400억원)로, 올해 1월(5억299만달러)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큰 순매수액을 기록했다.

또 다른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는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정책 취지는 이해하지만 해외 주식 투자가 대세가 된 상황에서 국내 자산으로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도록 하는 것은 청년들의 투자 선택권을 제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간 납입 한도인 2000만원을 모두 채우지 못했을 경우 남은 한도를 다음 해로 넘기는 ‘이월’이 불가능한 점도 아쉬움으로 꼽힌다. 목돈이 생겼을 때 한꺼번에 납입하려는 투자자들에게는 다소 경직된 제도란 지적이다.

그럼에도 청년 투자자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한 청년 투자자는 “새로운 자산 형성의 사다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소득공제 10%와 전액 비과세 혜택을 함께 고려하면 안정적인 절세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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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설하는 생산적 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국내 주식과 주식형 펀드 투자 시 세금 혜택을 제공하며, 청년층에게는 추가 소득공제를 주는 제도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 제도는 장기 투자와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자 하며, 청년형 ISA 가입자는 납입금의 10%를 소득공제받아 실질적인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해외 주식 투자가 제외되고, 연간 납입 한도의 이월이 불가능해 제도의 한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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