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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금감원 특사경 인지수사권 필요"

금감원 손 들어준 대통령
금융위·금감원 신경전 속
국무회의서 이찬진에 힘 실어
권력남용·전문성 부족 우려에
李대통령 "시민도 현행범체포"
사진설명
금융감독원이 특별사법경찰 인지수사권을 요구하며 금융위원회와 갈등을 빚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금감원의 손을 들어줬다. 공개석상에서 금감원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라고 공개적으로 지시하면서다.

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생중계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특사경도 같은 사법경찰인데, 인지에 대해서만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건 아닌 것 같다"며 "이건 고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라고 직접적으로 국무위원들에게 지시한 것이다.

이날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신중론을 거듭 피력했다. 특히 민간인 조직인 금감원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면 권력 남용의 우려가 있다며 부적절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금감원이 민간인 조직이다 보니 2015년 제도 도입 시 공권력 남용 등 여러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도 "금감원은 이미 영장 없이 수사가 가능하고 계좌 추적도 할 수 있는 등 많은 권한이 있다"며 "(인지수사권 등) 수사 권한을 좀 신중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이를 일일이 반박하며 특사경 인지수사권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내비쳤다. 금감원 직원이 수사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정 장관의 설명에 이 대통령은 "일반 경찰도 (새로이 맡게 되는 분야에선) 비전문가인 것은 마찬가지"라며 "(특사경도) 교육을 받든지 숙지를 하면 (일반 사법경찰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

민간기구인 금감원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게 과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범죄·범법행위가 있다면 공무원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또 정 장관이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이) 인지수사를 시작한다고 하면 자본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법은 누구든 다 지켜야지, 적당히 덮어놓고 가면 안 된다"고 말했다.

자본시장 특사경의 인지수사권은 이찬진 금감원장이 줄곧 요구해온 사안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선 인지수사권이 없어 '절름발이 특사경'에 머물고 있다고 국회에 호소했다. 올해 초 기자간담회에서도 "즉시 수사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수사 착수에 앞서 여러)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해 3개월을 허송세월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최근 금감원은 자본시장 분야 외 보이스피싱, 가상자산, 불법 사금융, 보험사기 등 민생범죄 분야, 그리고 금융회사 검사와 기업회계 감리 분야 특사경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이 특사경 권한 강화를 강조한 배경에는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경험이 자리 잡고 있다. 이 대통령은 도지사 재임 시기인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기존 22명이던 특사경을 173명으로 8배 늘렸고, 수사직무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대 규모인 108개 법률로 확대했다.

특히 2019년 경기도 내 계곡을 불법 점유해 영업 중이던 식당 업체 등을 대규모로 단속해 계곡과 하천을 도민에게 돌려준 일은 당시 경기도민 설문조사에서 '특사경 최고의 성과'로 꼽히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금감원 특사경 인지수사권 문제를 직접 챙기면서 향후 금감원이 주도권을 쥐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연규욱 기자 / 김혜란 기자 /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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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특별사법경찰 인지수사권을 둘러싼 갈등 속에 이재명 대통령이 금감원 손을 들어주며 인지수사권 부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민간기구인 금감원에도 법집행 권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정 장관과 이 위원장의 우려를 반박했다.

금감원이 자본시장 및 민생범죄 분야에서 인지수사권을 확보하면 주도권을 쥘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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