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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페널티 완화했지만…형평성 논란 여전

8·13 부동산 금융종합대책
보금자리 등 정책대출 개편
부부 중 한명만 요건충족해도
정책대출 신청가능하게 변경
가구 소득 반영못하는 맹점
부부합산소득 수억원 달해도
한명 저소득이면 받을수 있어
사진설명
정부가 정책대출의 '결혼 페널티'를 없애기 위해 신혼부부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했지만, 이른바 '대기업 맞벌이 부부'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

부부 합산소득이 수억 원에 달해도 한 명의 소득이 낮으면 정책대출이 가능한 반면, 남편과 아내의 소득이 모두 7000만원이 넘을 경우 대출이 불가한 맹점이 생겨 '소득 역전 현상'이 논란이 될 수 있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신혼부부의 정책대출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현재 신혼부부가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려면 부부 합산 연소득이 8500만원 이하여야 하지만 앞으로는 기존 기준에 더해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디딤돌대출은 부부 중 한 명이 6000만원 이하, 버팀목대출은 5000만원 이하이면 대출이 허용된다.



◆ 연봉 2억 부부 가능, 1.5억은 안돼

그동안 정책대출은 혼인 후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적용하면서 결혼 전 각각 대출요건을 충족하던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하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결혼 후에도 정작 혼인신고는 미루는 게 '재테크 꿀팁'처럼 여겨졌던 게 현실이다. 정부가 이 같은 결혼 페널티를 없애기 위해 합산소득 대신 부부 중 한 사람의 소득을 기준으로도 정책대출의 길을 열어준 것이다.

문제는 정부 개편안대로라면, 가구 전체 소득이 아닌 부부의 소득 조합에 따라 대출 자격이 뒤바뀔 수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남편 연봉이 1억5000만원이고, 아내는 6000만원인 A부부의 합산소득은 2억1000만원에 달하지만 아내가 7000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부부가 각각 7500만원을 버는 B부부는 합산소득이 1억5000만원으로 A부부보다 6000만원이나 적지만 두 사람 모두 기준을 초과해 보금자리론 대상에서 제외된다.



◆ 고소득 맞벌이 부부는 불리

결국 기존에는 '가구 전체가 얼마나 버느냐'가 정책대출 자격을 좌우했다면, 앞으로는 '부부가 소득을 어떻게 나눠 벌고 있느냐'가 당락을 가르는 새로운 기준이 되는 셈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부부가 각각 비슷한 수준의 고소득을 올리는 맞벌이 대기업·금융권 가구는 오히려 정책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반면, 한쪽 소득이 높고 다른 한쪽이 기준 이하인 가구에는 대출 문이 열리는 셈"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이번 개편으로 정책대출 대상자가 얼마나 늘어날지는 아직 추산하지 못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두 사람이 각각 6000만원을 벌면 합산소득 초과로 보금자리론 신청이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신청할 수 있다"며 시행 이후 이용 현황 등을 통해 영향을 파악하겠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대출 가운데 정책금융 잔액은 지난 5월 337조4869억원으로 약 3년 새 34조6311억원 늘었다.

소득 문턱은 낮췄지만 주택 가격 문턱은 그대로라는 한계도 있다. 일반 보금자리론 대상 주택은 기존과 같은 6억원 이하로 유지된다. 금융위가 이번 대책에서 제시한 수도권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지난 6월의 7억9000만원이다. 정책대출 수혜 대상은 넓어졌지만 수도권에서 보금자리론으로 구입할 수 있는 주택 선택지는 여전히 제한적인 셈이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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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혼부부의 정책대출 소득요건을 완화했지만, 대기업 맞벌이 부부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예상된다.

앞으로는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이 기준 이하인 경우에도 대출이 가능해지지만, 고소득 맞벌이 가구는 대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주택 가격 기준은 변하지 않아 정책대출 수혜 대상을 넓혔지만 수도권에서 선택 가능한 주택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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