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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제한에 다른 유사한 물리치료 택해…보험사·의료계 입장차

통증 완화 목적의 비급여 진료
관리급여화 시행 뒤 청구액↑
[연합뉴스]
[연합뉴스]

#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A씨는 재활치료를 받던 중 병원으로부터 도수치료가 횟수제한이 생겨 몇 번 받지 못한다며 도수치료와 치료 목적이 유사한 비급여 신장분사치료를 권유받았다. 신장분사치료는 냉각 에너지를 통증 부위에 짧게 분사해 통증을 완화하는 물리치료다. A씨는 신장분사치료가 30분에 8만원, 1시간엔 16만원으로 기존의 실손보험을 통해 보장받던 도수치료와 가격이 같다고 들었다.

지난달부터 도수치료가 관리급여화로 횟수 제한이 생기자 치료 목적이 유사한 다른 비급여 진료가 늘어난 가운데, 보험업계는 보험금 누수를 줄이는 목적이 훼손되는 것을 우려하는 반면 의료계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고 있다. 해마다 1~2조원 적자를 내는 실손의 운영 지속 가능성을 위해 불필요한 과잉 진료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과 진료 제한이 생긴 만큼 다른 진료를 택하는 환자들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7일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일부 병원은 기존 3만원이던 신장분사치료 비용을 8만원으로 올리거나 마사지나 체외충격파 등의 서비스를 함께 제공해 도수치료를 대체하는 진료가 이뤄지고 있다. 일부 병원은 도수치료의 수가 자체가 워낙 낮아지고 수익이 나질 않다 보니 환자를 진료하려면 어쩔 수 없다는 반응도 나온다.

이는 도수치료가 관리급여화가 된 뒤 도수치료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진료가 이뤄져서다. 보통 실손으로 보장받던 비급여였던 도수치료는 지난달부터 관리급여화로 건강보험에 편입, 환자가 95%를 부담하고 건강보험이 5% 보장한다. 기존 1~4세대 실손 가입자는 실손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지만 연간 제한 횟수가 생겼고 의사의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된다.

서울 한 산부인과 병원에 ‘여성 물리치료사가 진행하는 산후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안내 문구가 걸려 있는 모습. [이충우 기자]
서울 한 산부인과 병원에 ‘여성 물리치료사가 진행하는 산후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안내 문구가 걸려 있는 모습. [이충우 기자]

이를 두고 업계는 대다수 가입자의 보험료로 운영되는 실손의 운영 지속성을 위해 비급여 등 과잉 진료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실손은 일상 생활에서 겪는 진료 등을 보장하는 필수보험에 가까운 만큼 적자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어서다. 과잉진료로 보험금 누수가 계속되면 실손 운영 부담은 물론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폭이 커질 수도 있다.

반면 의료계는 관리급여화로 도수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다른 대체 치료를 받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고 있다. 제도 변화로 도수치료를 받으려면 물리·재활치료를 2주 받은 뒤에야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는 만큼 당장 치료가 필요한 환자도 있어서다. 또 현재 제도가 시행된 지 한달여 남짓 지난 만큼 현재의 수치만으로 과거 과잉진료를 일으킨다고 비판 받았던 도수치료 수준까지 이르렀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태연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관리급여화 제도가 시행된 지 한달여 밖에 지나지 않았고 현재 단계에선 과잉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며 “관리급여화로 도수치료를 받는 선행 조건이 생긴 만큼 당장 진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다른 진료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손해보험사 7곳(메리츠·삼성·현대·KB·DB·한화·흥국) 기준 지난달 8영업일간 일 평균 신장분사치료 청구 금액은 3억4500만원이다. 이는 지난 6월 초 8영업일의 1억1300만원보다 206.6%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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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도수치료의 횟수 제한으로 대체 치료를 권유받았고, 이에 신장분사치료를 선택했다.

보험업계는 이러한 대체 치료의 증가가 실손보험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한다고 우려하는 반면, 의료계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신장분사치료 청구 금액이 대폭 증가하면서 도수치료 관리급여화의 영향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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