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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 공제한도 1000억으로 확대…“기술 없으면 가업 인정 안돼”[세제개편안]

가업상속공제 전면 재설계
가업 정의·대상·요건 정비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 점검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직접 “주차장이 무슨 가업이냐”고 지적한 바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 점검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직접 “주차장이 무슨 가업이냐”고 지적한 바 있다. [뉴스1]

1997년 도입돼 30년을 맞는 가업상속공제는 이번에 전면 개편된다. 현행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을 승계하면 기간에 따라 상속재산에서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편법 승계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고, 세정 집행기관인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해당 실태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세제개편안 사전브리핑에서 가업상속공제에 대해 “당초의 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공제대상 업종, 요건, 공제한도를 재설계해 전문 기술과 노하우의 승계에 대해 공제가 적용되도록 개편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친족이 아닌 제3자에게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도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특례를 신설하여 기업의 승계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가장 큰 변화는 가업의 정의를 새로 세우는 것이다. 개편안에서 가업은 ‘전문 기술, 경영상 노하우 보유 기업’으로 한정했다. 전문기술과 경영상 노하우는 관련 법령에 따른 특허권, 산업기술, 숙련시굴, 영업비밀·유사기술 노하우로 규정했다.

대상업종도 정비한다. ‘빵 굽지 않는’ 베이커리카페 등 꼼수 운영에다가 주차장 등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직접 “주차장이 무슨 가업이냐”고 지적한 바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다.

주차장업 등 꼼수운영 차단
심사위원회 승인해야 공제

개편안은 공제대상 업종을 취지에 부합하는 업종으로 727개를 선정하고,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해 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 제외 업종은 마트,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 약국 등이다. 다만 백년소상공인이나 명문장수기업은 업종요건을 충족하는 걸로 간주한다.

물론 이런 업종이 모두 공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적용요건과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심사위원회를 꾸려 공제 대상을 따진다. 가업의 정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민·관 심사위원회가 심사해 승인한 경우에만 공제가 허용된다. 심사사항은 ▲가업 해당 여부 ▲업종 변경 허용 여부 ▲공제대산 업종 조정 여부 등이다.

기간요건도 있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해 경영한 경우 적용하고, 상속 후 10년 간 사후관리가 이뤄진다. 현행 각각 10년, 5년인데 2~3배 기간이 늘어나는 것이다. 단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경영한 경우엔 30년에서 부족한 시간을 만큼 사후관리기간 연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업종 변경은 원칙적으로 제한하지만,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불가피한 경우로 인정되면 업종 변경이 허용된다.

공제 적용 수준 및 공제방식은 더욱 꼼꼼하게 조정된다. 공제대상 토지 범위가 축소된다. 현재 건축물 바닥면적의 3~7배인데, 2~3배 수준으로 줄어든다. 토지면적당 공제도 1㎡당 1000만원으로 제한된다. 공제한도는 피상속인의 경영연수×20억원으로 하되, 최대 공제한도를 1000억원으로 높인다. 지금은 10년은 300억원, 20년은 400억원, 30년 이상은 600억원이다.

적용 수준·한도 대폭 조정
제3자 사업승계 혜택 부여

지금까지는 주업종이 공제 대상이면 부업종이 대상이 아니더라고 전체가 다 공제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주업종-부업종의 매출액 등으로 안분해 주업종 해당 부분만 공제가 가능해진다. 가업상속 상속세 납부유예,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납부유예제도는 가업상속공제 제도개편과 유사하게 업종과 요건 등이 개편된다.

아울러 가업을 제3자에게 넘기는 경우에도 세금을 감면해주는 길도 열어준다. 가업승계가 아닌 제3자 사업승계의 경우에도 매도자, 매수자에게 세제지원을 해준다. 매도자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식 또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20%를 감면해준다. 한도는 경영연수×연 5000만원이다. 요건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 ▲중소·중견기업(매출액 5000억원 미만) ▲20년 이상 경영 ▲60세 이상인 최대 주주다.

매수자 역시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10% 감면해준다. 한도는 연 5억원이다. 매수자 요건은 매도기업과 동일한 업종을 10년 이상 경영한 자·기업 또는 매도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이다. 사후관리 요건도 있다. 승계받은 자산과 지분, 고용을 유지하고 사업을 계속 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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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도입된 가업상속공제가 전면 개편되어 전문 기술과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정의되고, 공제대상 업종이 정비된다.

가업상속공제는 적용 요건 강화와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등 더욱 엄격해지며, 제3자에게 사업을 승계할 경우 세제 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이 개편안은 가업상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편법 승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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