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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4년중임 또는 4년연임 개헌…2022년 공약과 변함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정책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정책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대통령 임기는 4년중임 또는 4년연임제로 변경하여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하자는 것이 저의 공약이자 지금까지 일관된 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2022년 대선 당시 저의 공식입장이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40년이 지난 우리 헌법은 우리시대에 맞지않아 개헌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바이고, 실제 개헌한다면 그 구체적 내용은 여야합의로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어 개헌 사항으로 △5.18 정신과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명기하고 △제왕적이라고까지 평가되는 대통령 권한중 일부, 즉 감사원 관할권이나 총리추천권, 인사권 일부 등을 국회에 넘기는 등으로 대통령 권한과 의회 권한을 조정하는 내용도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원집정제나 내각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여론에 비추어 가능하지도 않다”면서 “대통령권한을 국회 등으로 일부 분산하자는 것이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라는 것은 잘못된 이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치권에서 ‘내각제 개헌을 추진’ 등의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자 이 대통령이 직접 글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취재진과 만나 이 대통령이 추구하는 권력구조 개헌의 방향성과 관련해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가 가진 문제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중임제 대통령제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므로, 내각제는 아니다”며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특정하거나 지칭하는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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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 변경하고 지방자치 및 국민 기본권 강화를 포함한 헌법 개정을 공약으로 밝혔다.

그는 또한, 대통령 권한 일부를 국회에 넘기고 5.18 정신과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명기하는 등의 구체적인 개헌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여야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내각제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권력 분산을 통한 분권형 대통령제가 잘못된 이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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