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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2기 친일재산조사위 출범하면 최소 325억원 환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에 참석해 기념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에 참석해 기념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제81주년 광복절인 15일 “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출범하면 최소 325억원 이상의 친일재산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환수된 재산은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법무부는 독립지사들의 희생을 기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부터 친일 재산 환수를 주요 과제로 추진했고, 그 결실로 지난 5월 친일재산귀속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중단됐던 이해승·신우선·임선준·박희양 등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들을 상대로 한 재산 환수 소송을 다시 시작했다”며 “정미칠적 임선준의 후손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1심에서 국가의 전부 승소가 확정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내놓은 사람은 존중받고, 나라를 팔아 부와 명예를 쌓은 자가 부당하게 얻은 몫은 제자리로 돌아가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광복의 정신으로 역사를 바로 세우고 국민 모두가 독립한 조국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친일재산귀속법은 제3자 매각 등으로 이미 처분한 친일재산도 그 대가를 환수해 독립유공자와 유족을 위해 사용하도록 규정한다. 지난 6월 2일 공포된 이 법은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2일 정식 시행된다.

이 법에 따라 2010년 해산된 친일반민족재산조사위원회가 다시 구성돼 최대 5년 간 활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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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5일 광복절에 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출범을 통해 최소 325억원 이상의 친일재산을 환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환수된 재산은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의 복지에 사용될 예정이며, 법무부는 친일 재산 환수를 주요 과제로 추진해왔다고 덧붙였다.

친일재산귀속법은 기존에 처분된 재산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오는 12월 2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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