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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 '인력 송출국' 지정 … 노동부 "건설업 이동 완화"

정부가 카자흐스탄을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18번째 송출국으로 추가 지정했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비전문 외국인력(E-9 비자)을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한국에 노동자를 보내는 송출국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17개국이었다. 카자흐스탄 외국 인력은 2028년부터 본격 도입될 예정이다.

또 고용노동부는 건설업 현장 간 이동 규제는 기존보다 완화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현장 간 이동은 이동 예정 현장이 고용허가 요건만 충족하면 허용되고, 고용제한 조치 범위도 사업주 단위로 확대 적용한다. 현장 간 이동 완화는 올해 4회 차 고용허가 신청 시부터 적용되며, 사업주 단위 고용제한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김금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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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카자흐스탄을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18번째 송출국으로 지정하고, 2028년부터 카자흐스탄의 외국 인력을 본격 도입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또한 건설업 현장 간 이동 규제를 완화하여, 고용허가 요건만 충족하면 현장 간 이동이 허용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개정 사항은 올해 4회 차 고용허가 신청부터 적용되며, 사업주 단위의 고용제한 조치는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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