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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확정신고 <29> 알기쉬운 세김 <163>

소득세확정신고

<29> 문동준

(국세청소득세계장)

알기쉬운

세김

<163> 성실신고납부자에 부당한 피해없도록

소득김액의조사는 발생·지출양면에서

세무조사①

사람이 까닭없이 의심을 받는것은 가장 불쾌한 일이며 세금에대하여성실히 신고납부를 하고서 세무조사를 받으면 세무행정에 대하여 불신과혐오감을 가질것이다. 반면 소득세과세에 있어서소득탈루가 허용되면 세부담의 공평이 무너지고성실신고확보가 어려울것이다.

세무행정은 성실히 신고납부한 납세자가 같은소득금액에대한 세부담이가장 적도록하여야 할것이며 세무조사도 국민에게 부당한 해를 끼치지않고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되어야 할것이다. 현대조세체계중 가장큰비중을 차지하고 1백년이상의 역사를 가지고발전하여온 소득세의 조사방법은 가장 발달된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다.

해마다 얻은 소득은 소비지출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자산이 증가할것이다. 즉 소득〓소비(생활수준)+저축(자산증가)의항등식에서 소득조사는 소득발생의 측면에서 또는생활수준이나 자산의 취득 또는 증가측면에서 할수 있을것이다.

이자·배당·근로소득·퇴직소득·기타소득등 지급금액 전액이 소득금액이 되는것은 원천징수와동시에 그소득자료를,자유직업소득에 대하여는 그지급금액에 원천징수하고그지급액을,일반사업자에대하여는 거래자료를 모두 수집하여 전산처리하여 납세자 개개인별로 정리하여 소득탈루나 기장에있어서 거래의 누락이나 경비의 가공지출등을점검한다.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사업장에 임하여기장사항과 실제사업현황을 조사한다.

모든 소득자료의 거래자료가 빠짐없이 수집되어진다면 전산실의 자료처리만으로 소득점검이될것이다. 기업에 있어서 필요경비로서의 지급액은 지급받는 사람의 소득금액또는 수입금액이 되므로이러한 자료는 수집될것이다. 그러나 가계지출로이루어지는 소득 또는 거래자료는 수집이 곤란하며 기장을 하지아니하는사업자의 거래자료나 기장에서 누락되는 소득 또는 거래자료는 수집되지아니할것이다. 사업장에대한 빈번한 조사도 기업의욕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것이다. 따라서소득발생측면에서의 소득조사는 불완전하며 제한을 받는다.

만약 소득발생 측면에서의 조사만으로 소득조사를 국한한다면 사업장이나 소득발생지에서 소득이 탈루될뿐만 아니라거래의 위장,은폐등으로유통질서를 교란하고 사업자의 명의 위장이나소득분산으로 적정한 세무담을 회피하고 기장에의한 성실신고는 기대하기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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