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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되면 로또였는데”…정부, 수도권 ‘줍줍’까지 공공임대로 돌린다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신설
극소수 당첨자 시세차익 논란 완화
무주택자 내 집 마련 기회 축소 우려도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 모습. [뉴시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 모습. [뉴시스]

정부가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나오는 이른바 ‘줍줍’ 물량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우선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내놨다.

극소수 당첨자에게 돌아가는 청약의 시세차익 논란을 줄이고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지만, 무주택자들 사이에서는 가뜩이나 좁아진 내 집 마련 기회마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전날 발표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서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는 우수한 입지에 민간주택 수준의 품질을 갖추면서도 부담 가능한 임대료로 다양한 소득계층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공공임대 유형이다.

정부는 선호도가 높은 3베이 구조를 적용하고 마감재도 고급화해 민간 아파트에 준하는 주거 품질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은 임대 수요가 많은 무주택 청년층에 공급하고, 나머지는 무주택 일반 가구에 배정한다.

거주기간도 기존 공공임대보다 길게 설정한다. 기본 입주기간은 6년이지만 출산할 때마다 추가 연장이 가능하고,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입주 기준과 임대료 등은 올해 3분기 중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 [뉴시스]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 [뉴시스]

특히 주목받는 부분은 수도권 규제지역의 ‘줍줍’ 물량이다. 앞으로 민간분양 이후 남은 잔여 물량이 발생할 경우 LH 등이 이를 우선 매입해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안이다.

현재는 아파트 청약 이후 계약 포기나 부적격 등의 이유로 잔여 물량이 발생하면 무주택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추첨해 공급한다. 최초 분양가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른바 ‘로또 줍줍’으로 불려왔다.

정부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발생한 전용면적 85㎡ 이하 잔여 물량은 약 1600가구 수준이다.

물량 자체는 연간 1600가구 안팎이라 전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진 않지만, 청약 경쟁에서 번번이 탈락한 무주택자들에게는 의미가 다르다. 일반 청약보다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고, 기존 분양가로 공급되는 만큼 당첨될 경우 시세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줍줍 물량을 공공임대로 돌리면 오히려 무주택자의 선택지를 줄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까지 맞물리면서 주택을 보유하지 못한 실수요자들의 불안과 박탈감이 커질 수 있다는 시각이다.

반면 단순히 ‘줍줍 기회 박탈’로만 볼 수 없다는 반론도 있다. 소수의 당첨자에게만 돌아가는 시세차익을 줄이는 동시에 그 물량을 다수의 무주택자가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는 잔여 물량을 LH 등이 매입하면 미분양 위험을 낮출 수 있고, 정부가 신속한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의 공급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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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 규제지역의 '줍줍' 물량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무주택자들이 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잃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지만, 공공임대를 통한 장기 거주의 가능성이 커진다는 긍정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정부는 이 계획을 통해 소수의 당첨자에게 돌아가는 시세차익을 줄이고, 무주택자들에게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제공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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