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팹 공장 증설땐 별도 허가
트리니티 팹은 증여세 비과세
구미·포항 산단 입주 업종에
이차전지 재자원화 기업 추가
산단 용적률 1500% 초과 가능
정부는 13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첨단·신산업을 중심으로 투자 친화적인 제도 기반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분야 지원 핵심은 규제 철폐와 조세 감면이다. 정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공장 증설을 지원한다. 현행 건축법은 '1대지 1허가'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공장 건설 도중 애초 계획에 없던 건축물을 추가하려면 기존 건축허가를 통째로 변경해야 한다. 이런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인 산업단지는 '1대지 1허가' 원칙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증설 건축물은 기존 건축허가와 분리해 별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건축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현재 반도체 기업 출연으로 운영 중인 실증 지원 법인에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증여세를 비과세한다. 실증 지원 법인의 대표적인 사례는 트리니티팹이다.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자사 제품의 양산 성능을 검증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미니 팹'이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례를 신설해 8000억원 규모 투자와 법인 운영을 지원한다.
바이오 규제도 걷어내기로 했다. 청주 오창과학산업단지에선 바이오 기업 제조시설 증설을 위해 연접한 청주시 소유 녹지의 용도를 산업용지로 변경한다. 오창과학산단 녹지율은 18% 수준이다. 정부는 "용도변경 후에도 녹지율 기준인 10~13%를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5300억원 규모 투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K푸드 지원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는 분양률이 22.2%에 그친 음료제조업 용지를 분양률 90.3%인 식음료제조업 용지로 전환해 3500억원의 신규 투자를 유도한다.
신산업 생태계도 조성한다. 국가 정책에서 중요도가 높은 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혁신구역'을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산업입지법 개정에 나선다.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되면 기존 용도제한이 전면 폐지되며, 이론상 법적 용적률 상한인 1500%를 초과하는 고밀·복합 개발이 가능해져 토지 활용 효율이 극대화될 전망이다.
지역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상한 면적을 확대하고, 산업단지 내 업종 규제 문턱을 대폭 낮춘다. 특히 신산업 육성과 RE100(재생에너지 100%) 대응이 필요한 경우 모든 업종의 입주가 허용되는 '제한업종 계획구역' 지정 한도를 현행 산업용지 면적의 30%에서 5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 안전기준은 현실에 맞게 손질한다. 산업용 로봇의 안전기준을 구체화해 고정형 로봇에만 맞춰졌던 낡은 규제 틀을 협동 로봇과 이동형 로봇 등 신유형 로봇에 맞게 재정비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 법령에 따르면 로봇 운전 시 근로자 부상 방지를 위해 높이 1.8m 이상의 울타리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협동 로봇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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