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바로가기
나만의 AI 비서 마이에이전트 마이에이전트

'유해물질 배출' 기업도 산단서 공장가동 허용

정부, 규제혁신 TF 회의
배출농도 기준 충족땐 가능
3000억 규모 민간투자 유도
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업체도 배출 농도 기준을 충족하면 산업단지 내에서 공장을 가동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산단 입주 요건 개선, 공업용수 공급, 수출입 인증·신고 정비 등 규제 완화로 정부는 3000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7일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수출이 감소하고 설비투자 부진도 우려되는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투자 프로젝트의 애로를 해소해 총 3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울산테크노산업단지 내 정밀화학, 신재생에너지 구역의 대기유해물질 배출 업체 입주 제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울산테크노산단에서는 특정 대기유해물질 35종을 배출하는 업체의 입주가 제한되고 있다. 이 때문에 관련 업체가 공장 가동이나 시설 증축에 차질을 빚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배출 농도가 일정 기준 미만인 업체에 대해선 입주 허용을 검토 중이다. 기준 농도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기준을 참고해 정한다. 정부는 올해 3분기까지 입주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할 계획이다.

세종시 청송농공단지 입주 기업을 위한 공업용수 공급도 지원한다. 청송농공단지에는 공업용수 전용 관로가 없어 기업들이 용수 부족에 대한 우려로 공장을 증설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증설에 차질이 없는 수준으로 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공업용수 공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단기적으로는 세종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해 이미 확보된 용수 예비량을 활용하고, 장기적으로는 현재 조성 중인 인근 신규 산단의 용수관과 관로를 연결해 공업용수를 공급할 방침이다. 외국인 강사의 학력 요건도 완화한다. 외국어 온라인 강의에 한해 외국인 강사의 자격 요건을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바꾼다.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대한 기술인력 기준의 유효기간도 올해 말에서 2028년까지 5년 연장한다. 기술인력은 시설물 안전관리 전문가로,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에서는 꼭 필요한 인력이다.

[이희조 기자]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AI 해설 기사
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경제 회원전용
서비스 입니다.
기존 회원은 로그인 해주시고,
아직 가입을 안 하셨다면,
무료 회원가입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해주세요
무료 회원 가입
로그인

Shorts

  • MK_Shorts 재생
  • MK_Shorts 재생
  • MK_Shorts 재생
  • MK_Shorts 재생
  • MK_Shorts 재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