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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설탕수입 3社에 280억 추징 … 稅혜택 노리고 차명 동원

할당관세 물량 더 받으려
바지업체 동원 초과수입
통관 뒤에는 다시 사들여
할당관세 적용 실태를 조사 중인 관세청이 위법 행위가 적발된 설탕 수입업체들로부터 280억여 원을 추징할 방침인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세관당국은 할당관세가 일부 수입업체의 유통이익 창출 수단으로 변질돼 물가 안정이라는 제도 취지가 훼손된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청은 조만간 설탕 수입업체 3곳에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통지하고 관세포탈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향후 과세 절차를 거쳐 확정될 추징 세액은 280억원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청은 지난 2월 '할당관세제도 악용 수입업체 특별 관세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설탕은 기본관세율이 30%지만 농림축산식품부 추천 요령에 따라 추천서를 발급받으면 회사별로 배정된 물량에 5% 할당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정상적인 거래라면 각 회사는 배정받은 물량만큼만 설탕을 수입한 뒤 제빵업체 등 수요처에 판매한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회사들은 배정량보다 많은 설탕을 낮은 관세율로 수입하기 위해 실제 수입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는 이른바 '바지업체' 수백 곳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선하증권(B/L) 허위 양수도' 방식이 활용됐다. 선하증권은 배에 실린 화물의 소유권을 보여주는 서류다. 수입업체가 선하증권을 바지업체에 넘기면, 추천서를 가진 바지업체가 할당관세율을 적용받아 통관한 뒤 설탕을 원래 수입업체에 되팔았다. 이 과정에서 수수료가 붙으면서 실수요업체는 더 비싼 값에 설탕을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관세청의 시각이다. 관세청은 이를 서류상으로만 소유권이 바뀐 것처럼 꾸민 '가장거래'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관 관계자는 "추천서를 받은 기업이 실제 수입 주체가 아닌 만큼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탈루세액을 추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이번 사례가 과거 남양유업이 차명으로 분유를 무관세 수입한 사건과 유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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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할당관세 적용 실태 조사 중 적발된 설탕 수입업체들로부터 280억여 원을 추징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바지업체를 동원해 정해진 배정량을 초과해 설탕을 낮은 관세율로 수입하고, 이를 되팔아 수익을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해당 사건이 과거 남양유업의 차명 분유 무관세 수입 사건과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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