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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지배구조개선법 만든다

대주주 적격성심사 포함…금융위, 9월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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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회사의 전반적인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제정된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나 집행 임원 자격요건 등 민감한 지배구조 이슈를 법으로 정리하겠다는 의도다. 또 별도 법률을 통해 금융 소비자 보호도 강화된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금융위원회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진 위원장은 "은행권 사외이사제도 개편은 금융권 지배구조와 관련해 드러난 환부를 우선 치유한 것으로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드러난 문제를 개선하는 것과 함께 지배구조 관련 제반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종합 점검해 올해 9월까지 금융회사 경영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가칭)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검토 대상은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제도, 이사회제도, 집행임원,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직원 자격 요건 등 금융권 전반의 지배구조 관련 문제다. 업권별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가 상이하고 집행임원 자격 요건은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은행법, 보험업법 개정안에만 담겨 있어 총체적인 관리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법률에 은행장 등 집행임원 자격 요건에 대한 적극적 사전심사 등 내용이 담길지 주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적극적인 사전심사는 관치 논란이 있어 신중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위원장은 이와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대책을 상반기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를 별도 법체계로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진 위원장은 "업권별로 규제 수준이 다른 광고 약관 판매행위 규율 등에 대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소비자 보호 규제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 수준을 상향하는 등 사후적인 보호장치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진 위원장은 또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도 이달 중 수립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대형 저축은행 건전성 규제감독 강화 △신협 비과세 예금 확대 △대형 대부업체 감독체계 합리화 △여신전문금융사 가계대출비중 규제 합리화 등이다.

진 위원장은 "저축은행은 예금보험제도에 안주하고, 신협 등은 비과세예금에 안주하면서 (서민대출을 기피하는) 문제를 일으킨 것"이라며 "비과세 예금을 허용해준 원래 목적에 맞게 서민대출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금융 선진화 비전을 바탕으로 금융산업 발전 방안도 하나씩 가닥을 잡을 계획"이라며 "금융 선진화 합동회의를 신설해 3~4월에 1차 회의를 열겠다"고 덧붙였다.

[손일선 기자 / 박유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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