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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크기 도시형생활주택 늘린다

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
5층 이상 건축때도 국평 가능
앞으로 3~4인 가구가 살기 편한 30평대 도시형생활주택이 늘어날 전망이다.

20일 국토교통부는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등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로 구성된 300가구 미만 주택을 뜻한다. 1~2인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생겨난 주택 유형으로 보통 도심에 지어진다.

1~2인 가구를 겨냥한 주택이다 보니 지금까진 전용 60㎡ 이하 가구로 구성된 도시형생활주택만 5층 이상으로 건설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 같은 건축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으로는 전용 85㎡ 이하 가구로 구성된 5층 이상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이 가능하다.

아울러 도시형생활주택의 유형별 특징을 보다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기존 소형 주택이란 명칭은 아파트형 주택으로 새롭게 분류한다. 4층 이하 도시형생활주택은 단지형연립주택과 단지형다세대주택으로 나뉜다.

아파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설 기준도 손본다. 아파트형 주택에 충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용 60㎡ 초과~85㎡ 이하 가구에 대해선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가구당 주차 대수를 1대 이상 설치하도록 한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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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4인 가구에 적합한 30평대 도시형생활주택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으로 5층 이상의 전용면적 85㎡ 이하 가구로 구성된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이 가능해지며, 주차 기준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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