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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사 그진통과 새좌표 <76> 로동행정 업무와예산

로사

그진통과 새좌표

<76> 로동행정

업무와예산

인역양성등 다원화로 관이복잡

지방행정기관서의 취급 소극적

중앙집권

노동행정의 주된목적은 효율적인 인력관리로 경제개발의 측면지원에 있다. 인력을 계층에따라 조직적으로 형성하고 이를 필요에의해 적절히 배분하며 유효하게 활용,경제개발을 돕는데 있는것이다.

또한 활용되는 인력을 장기간 보전,노동력의 최대 활용이 가능케 하는 역할도 맡고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실제행정은 인력형성면에서는 직업훈련,배분측면에서는 취업알선등 직업안정,해외인력진출등이있고 인력활용은 노조·노사관계,보전측면에서는 산재보험·직업재활사업등으로 구체화되어있다.

우리나라 노동행정체계는 계획을 다루는 본청과 직업훈련,산재보험,직업안정등 대부분의 업무가 중간관리를 배제한 중앙집권적 형태를 취하고있는것을 특징으로 하고있다.

노동행정은 원래 사회행정인 관계로 지난 60년이전만 하더라도 내무부에서 치안행정의 일부로 다루어 왔었다.

노동문제가 종래 치안행정의 일면보다는 근로자후생이라는 측면을강조,중시해서 60년대초에 보사부산하청으로 독립을 본것이다.

이후 노동청의지방사무소 설립과 함께 노정업무의대부분이시·도등 지방자치단체의 내무행정에서 노동청으로 넘어오게 됐다.

근로감독업무를비롯 인력양성·직업안정등 기초적인 노정업무는거의 노동청으로 넘어와 전문인력에 의해다루어지게 된것이다.

이 원 화

노정업무가 내무부에서 관장할 때에는 제반업무가 시·도등에 위임되어중간관리형태를 취하던 것이 노동청이관으로 중앙집권 형태로 변화된 것이다.

이런 노정업무의 발전과정으로 아직도 업무자체가 2원화되어있는 경우가 많다.

시·도등 지방자치단체에는 노조의

설립신고등 노조관계업무,직업소개소신고와 취업알선등 직업안정,노동위원회업무 등이 남아 있다.

노동청의 직접적인 행정명령을 받으면서도 일부는시·도에,일부는 노동청 지방사무소서 관장,업무가 나누어져있는 것이다.

또한 문교부와 과학기술처 등에서기능인력 양성과 기능검정업무를 분담하고 있어 노동행정이 통일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부문도 있다. 기능검정업무는 당초 노동청소관이던 것이 과학기술처로 넘어가는 변화를 겪기도 했다.

이같은 일부업무의 2원화는 조직관리문제때문에 어쩔수없는 것으로 풀이되고있다.

이·동·시·읍·면까지 이르는 지방행정조직을 이용하지 않고는 노사문제를 지방실정에 맞도록 해결하기어렵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나 현재 시·도에남아있는 제반 노정업무는 기대한 만큼의 행정적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인 것이다.

현재 시·도의 노동행정은 사회과노정계에서 다루고 있다. 이 노정계가 시·도에서는 관계직원들 사이에는

한직으로 통하고있다. 이때문에 우선우수직원이 이자리에가서 일하기를 꺼려 우수한 관리자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관계자는『노정계에 발령이 나면쉬러 가는걸로 여기고 있읍니다. 곧좌천으로 생각해 왔지요. 제반문제는노동청이 해오고 있어 별 할일도 없고요. 더우기 특수한 노동문제가 일어나면 전문적인 지식이없어 노동청에 의뢰하는 경우가 있읍니다』고 지적한다.

이때문에 현재의 직원자질로는 기술혁신에 따른 시·도노정계의 노동행정은 노사문제해결에 효율적이 못되는것으로 지적된다.

이밖에 인력형성측면인 기능인력의양성과 관리면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인력양성은 크게 과학자·기술자·전문가·기술공및 기능공등으로 대별할수 있다. 이중 현재 정부의 인력양성은 과학자·기술자및 전문가등 고급인력은 문교부와 과학기술처에서 맡고 있고 기술공과 기능공은 문교부와 노동청이 맡고 있다. 특히 기능검정업무는 과기처와 문교부로 2원화되어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인력양

성 업무의 다원화는 인력자원이 가장 큰 무기인 우리나라 여건에선 시급히 해결돼야할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산만한 인력관리체제를 조직적인 관리가 가능케 행정체제를 정비해야 할것이 강조되고 있다.

예 산

노동행정업무자체가 아직도 행정적인 기틀을 완전히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예산상의 뒷받침이 극히 미약한 사실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올해 정부의 일반 재정부문 총 예산은 모두 5조8천4백억원,이중 근로자문제를 다루는 노동행정예산은 3백65억원에 불과,천체의 0·62%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런규모의 예산으로 7백만 근로자를 지도·계몽하고 복지시설문제까지 다루어야 하는 것이다. 실제 올해 예산은 지난 79년에비해 노동문제의 중요성이 다소 인정되어 0·08%포인트가 늘어난 규모인 것이다.

특히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사회및경제개발부문에 투입되는 예산은 전체 예산의 43·4%인 2조4천9백억원에 달하고 있다. 사회간접자본에투입되는 이 예산규모와 비교해 보더라도 노동행정에 투입되는 예산은1·4%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가 노동문제를 어느정도 경시했는지를 단적으로 나타내는자료라고 할수있다.

이예산도 직업훈연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나머지 부문은 크게 소외되고있는것이다. 특히 근로자복지 부문에 투입되는 예산이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있고 로사문제해결을위한조사연구비는 형식적인데 그치는것으로 지적된다. 또 산재건 로사분쟁이건 사전대처할수있는 부문의 예산이반영되지 않은것으로 보인다.

올해의 예를 보면 일반회계예산중에는 근로자복지에 40억9천만원,의료보호및 보험에 1억7천3백만원,직업훈련에 3백15억4천3백만원,직업안정 분야에 6억7천8백만원으로짜여있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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