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방안조직재편 방향
업무·인력 재배치“대변혁”
금융감독위원회
국무총리 산하
7인 합의제 기구로
금융기관 직접 관장
금융감독원
3개 감독원 통폐합
금감위산하 특수법인
인원구성·급여 난제
재경원 금융정책실
현 3개국 체제서
2국 8~10개과로
축소개편 확실시
한은·금융통화위원회
정책결정 금통위서
한은은
집행기구 성격
기타
‘예금보험’재경원에
증권 선물거래위는
금융감독원에 흡수
정부가 16일‘중앙은행제도와 금융감독 체계 개편 최종안’을 발표함에 따라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 한국은행과 은행·보험·증권 등 3개 금융감독원은 업무 조직 인력 등에 있어 일대 변혁을 맞게 됐다.물론 관련기관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고 대선 정국과 맞물려 있어 정부 최종안이 원안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적지않은 난관이도사리고 있다. 그러나 금융개혁의 불가피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만큼 이번 개혁안이 그대로 법제화되면 48년 정부수립 이후 50년만에 전환기를 맞게 된다.
김종현 기자
신설될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감독 전반을 관장하게 되며 재정경제원 한국은행과 함께 우리나라 금융권의 3대 축으로 등장할 것으로전망된다.
당초 금융개혁위원회가 제안했던 법률 제·개정권을 확보치 못해권한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전체 금융기관을 직접 통할하는 막강한 힘을 갖는다는 점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특히 업무방법서나 정관변경, 지점설치, 임원승인 등 매일매일의 금융권 움직임을 통제할 수 있다는 측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되는 금감위는 위원장을 비롯해 총 7인의위원들간 합의제 행정기구로 운영된다. 공무원 조직인 사무국을 내부에 두며 산하에는 무자본 특수법인 형태의 금융감독원을 거느리게 된다.
사무국은 실무 부서로서 금융감독 관련 규정의 제·개정, 금융기관 경영관련 인·허가 업무를 담당한다. 사무국의 인원 구성은 업무성격상 대부분 현재 이 기능을 맡고 있는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인맥들로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은행 증권 보험 등 3대 감독원을 통폐합하여 새로 탄생되는 금융감독원은 집행기관으로서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제재와 함께 증권·선물시장을 감시하는 역할을맡게 된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에는 은행 증권보험 등 각 금융권을 담당하는 부서가 세부적으로 설치될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3개 감독원 임직원들을 중심으로 조직이 구성될 전망이다. 그러나 사무국과 금융감독원의 인원과조직 구성을 마무리짓기까지는 앞으로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작년 12월 말 현재 3개 감독원의인원은 1천4백79명에 달한다. 감독원별로 원장 부원장 부원장보(3명)등 각 5명의 임원 외에 은행감독원6백3명, 증권감독원 5백9명, 보험감독원 3백51명의 직원이 있다.
이들 3개 감독원 직원들이 금융감독원 출범에 반대해 연대투쟁을선언하고 나선 것도 실상은 인원감축 문제가 현안이다. 여기에 2000년부터는 금융감독원이 정식 정부기구로 전환돼 소속 직원들도 공무원으로 신분이 바뀌고 봉급수준이대폭 삭감되는 불이익이 예상된다는 점도 반발의 큰 요인이 되고 있다.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정치적으로도 부담이 되는 요소이다.
강경식(강경식)부총리는 16일기자회견에서“인원 감축은 없으며급여에 대한 불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 ”고 말했으나 이같은 정부의 의지가 제대로 지켜질지는 미지수이다. 따라서 인원구성 문제는 금감위와 금감원의 출범에 가장 큰난제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번 금융감독 체계 개편에 따라정부 수립 이후 우리나라 금융정책을 한손에 넣고 막강한 힘을 발휘해왔던 금융정책실이 사실상 문을내리게 된다. 재경원은 현재의 금융총괄, 은행보험, 국제금융증권 등 3개국으로 돼있는 금융정책실 조직을 국내와 국제 금융의 2개국 체제로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12개 과도 8~10개 과 정도로 축소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2국 체제의 금정실에서는 국제금융국에 국제금융담당관실 금융협력담당관실 외화자금과 등이 포함될것으로 전망되며 국내 금융국은 나머지 과들을 통폐합해 포함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제도담당관실과 증권업무담당관실이 한 과로 합쳐질 것이 확실시되며 금융제도담당관실과 산업자금담당관실이 통합될 가능성이높고 제2금융권을 맡고 있는 중소자금담당관실도 그대로 남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제2금융권의 감독업무를 맡고 있는 감사관실도 감독업무가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앞으로는 재경원 내부와 산하단체 감사만 담당하게 된다.
한국은행과 정책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의 위상 역시 환골탈태하게 될 것이다. 개편안에서 금통위는 중앙은행제도의 정책결정기구가되며 특수법인인 한국은행은 그 산하의 집행기구라고 그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통위는 정부기구는 아니지만법률에 의해 행정권을 갖는 기관의성격을 갖게 되며 금통위 의장과위원(전원 상근)은 국가 공무원 신분을 갖게 된다. 한은 부총재는 금통위에 참여할 수 없고 한은 이사들도 정부 투자기관처럼 집행간부성격을 갖는 부총재보 등으로 명함이 바뀐다.
재경원은 차관을 금통위 구성원에 넣어 정부와 연결고리를 갖고자 했지만 협상과정에서 제외됐다.
조직과 관련해서는 이번 최종안에서 금통위 기능을 뒷받침할 사무국을 한은에 두되 기존 기구를 개편하여 설치키로 돼 있다. 한은에는6백여명의 은감원 조직이 사라지는대신 1개 부(부)수준의 지도검사기구가 설치된다.
당초 금융개혁위원회가 통합감독기구의 한 축으로 제시했던 통합예금보험기구는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에 두기로 돼 있었으나 최종 합의과정에서 소속이 재경원으로 바뀌었다.
금융기관이 청산 또는 파산했을때 예금자 보호는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의 골격인 만큼 정부가 직접 책임져야 한다는 뜻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예금보험공사와 신용관리기금, 증권감독원과 보험감독원에서 맡고 있는 예금보험기능을모두 합치는 골격은 그대로 유지된다.
통합예금보험기구는 금융기관에대한 검사 등이 필요할 경우 이를금융감독기구에 요청할 수 있으며필요할 때 공동검사 요청도 할 수있다.
금개위가 증권·선물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해 별도기구로 만들자고건의했던 중권·선물거래위원회는금융감독원으로 흡수된다.
따라서 증권거래위원회나 선물거래위원회의 조직개편과 인원 재배치도 불가피해져 양 기관의 반발도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매일경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