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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용자보호 경쟁이 핵심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리사채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대금업의 등록만 의무화하고 소액 대출에 대한 이자제한과 불법 채권회수금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칭 ‘금융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동안 사채문제를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기본 방향에는 여론이 일치하면서도 구체적인 대책에 있어서는 약관법 적용방안으로부터 이자제한법 부활과 대금업법 제정 등 다양한 방안이 제기되어 왔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대책은 대체로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주목해야 할 점은 이 법의 제정으로 고리채나 가혹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실정법상의 근거를 마련하더라도 이는 이용자보호의 필요조건을 마련하는 데 불과하다는 점이다. 즉 행정력에 의한 미등록자 단속이나 이용자들의 신고로 이용자 보호효과가 확보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해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현실적으로 실정법상 제재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력만으로는 근절되지 않는 고질적인 위법행위가 허다하다.

사채시장을 양성화하는 근본 목적은 사채시장이 시장원리에 따라 작동되도록 함으로써 경쟁을 통해 이용자 보호 효과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등록제의 효과는 이용자로 하여금 등록업자와 미등록업자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이용자들이 등록업자로부터 적법한 이용자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갖는다면 당연히 등록업자한테서 대출을 받으려 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미등록업자들은 자연히 시장을 잃게 될 것이다.

따라서 경쟁을 통해 이용자 보호 효과가 확보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법하게 대금업을 하려는 선량한 다수 대금업자가 출현할 유인이 있어야 한다. 이 유인은 적법하게 영업을 해도 사업성이 있도록 금리와 소액 대출의 상한을 어느 정도 여유있게 허용해 주는 것이다. 만약 금리 상한이나 소액한도가 너무 낮다면 대금업자들은 소액 대출을 기피할 것이고 이것은 법 자체가 또 소액 위법 사채시장을 촉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금융이용자보호법은 새로운 선량한 다수 공급자의 진입과 이들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이용자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법 자체로 고리채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 금리 상한과 소액 대출 한도를 너무 낮게 설정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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