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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위험자산투자 제한

퇴직연금 위험자산투자 제한

금감원, 주식·수익증권등 적 립금의 40% 이 내로

오는 12월 도입되는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회 入}는 적립금의 40%까지 주식·해외 채권■수익증권 등 위험자산에 투자 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 을 골자로 한 퇴직연금감독규정 및 퇴직연금 감독규정 시행세칙안을 마 련 해 홈페 이 지 ( W W W . f S S . or. kr)를통해 예고했다.

퇴직연금 위험자산 투자기준은 확 정급여형 (DB)과 확정기여형 (DC)으로나눠 마련됐다.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연금을 미리 정해놓는 확정급여형은 위험자 산에 대한 투자를 ᅀ주식 30% ᅀ외 국채권 30% ᅀ주식형(주식투자비 율 60% 이상)·혼합형(주식투자비 율 40-60%) 수익증권 40% 이내로

제한했다.

전체 적립금 중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총액은 40%를 넘흘 수 없다. 주식에 30%를 투자했다면 주식형·혼합형 수익증권이나 외국채권 등 다 른 위험자산에는 추가로 10%까지만 가능하다.

또 분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동일 회사 주식에는 5%, 총발행주식의 10% 이내에서만 투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동일회사채권은 5%로제한했 다.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동일회사 주식과 채권은 위험자산으로 간주해 투자한도를 제한한 것이다.

반면 확정기여형은 운용결과에 따 라 근로자가 받는 연금이 결정되기 , 때문에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엄격 히 제한했다.

위험이 높은 주식에 대한 직접투자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

구 분 확정급여형 (DBS) 확정기여형 (DC 형)

주식 30% 이내 금지

외국채권 투자 30% 이내 30% 이내

주식·혼합형 수익증권 40% 이내 금지

졌 주식 외국채권 수익증권 등 위험자산 투자총 계가 적립금의 4.0%를 넘을 수 없음.

는 금지된다. 아울러 주식투자비율 이 40%를 넘는 주식형과 혼합형 수 익증권에도 투자가 원천적으로 금지 된다. 외국 채권 투자는 30% 이내로 제한된다.

퇴직연금을 운용하기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유가증권은 A국내 상장 주 식 ᅀ금융감독원장이 정한 해외증시 상장 주식 ᅀ국채 ᅀ지방채 ᅀ국내외 투자적격 채권 ᅀ신탁·자산운용사의

수익증권 ᅀ투자적격 기업어음 등으 로 규정했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사업자의 재무 건전성 요건을 적기시정조치 기준 이 상으로 정해 대부분 금융회사들이 퇴 직연금 상품을 다룰 수 있게 됐다.

구체적인 등록 요건은 A국제결제 은행(BIS) 자기자본비율 8% 이상 (은행) ᅀ영업용 순자본비율 150% 이상(증권사) ' ᅀ지급여력비율 100% 이상(보험사) ᅀ위험대비 자 기자본비율 150% 이상(자산운용 사) 등이다.

사업자들은 퇴직연금제도가 시행 되면 적립금의 운용규모·수익률·수 수료 등의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 이지에 알려야 한다. 이번 예고안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말부터 시행된다. 황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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