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이상 미혼형제자매·60세미만 부모
직장의보 편입키로
정부는 지역의료보험조합과 직장의료보험조합의 재정균형을 맞추기 위해 지난7월부터 지역의보조합에 편입된 직장인들의 20세이상미혼형제자매와 60세미만의 부모를 소득유무에 관계없이 단계적으로 직장의보조합에 편입시키기로 했다.
김종인보사부장관은 26일『현재 지역의보조합은 재정상 어려움이 많은반면 직장의보조합은 적립금이 계속누적되는등 불균형현상을 보이고있어 이를 해소키 위해지역의보에 속한 피부양자를직장의보로 옮기는 방안을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보사부의 이같은 조치는직장의보의 재정수지가 계속흑자를 봐 지난해말 현재 누적적립금이 5천5백39억원에 달해 전체피보험자가 11개월동안 한푼 안내도 될 정도인데 반해 전국6백37개농어촌지역의보의경우 22·4%인 36개조합이 41억8천만원의 적자를 내고 있으며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비도 58억원이 미지급상태로 남아 있어 이같은 불균형을 해소키위한 것이다. 현재 직장의보조합원의 피부양자는 20세미만의 미성년자인 형제자매나60세이상의 부모및 남편이없는 55세이상의 여자로 한정돼있다.

매일경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