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열린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기일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분할 비율은 최 회장 3분의 2, 노 관장 3분의 1로 결정했다. 노 관장 몫으로 계산된 주식액 가운데 부족한 부분은 최 회장이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재산분할 가액 산정 기준일은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정해졌다. 재판부는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 사이 SK주식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짚었다. 다만 “부부공동재산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사정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은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하지 않았다.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 활동 과정에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 역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날 판결은 2017년 7월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된 지 9년 만에 나왔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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