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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전력 수요 대응...SMR 국가전략기술 격상법 추진 [국회 방청석]

AI 시대 전력난 해법으로 SMR 주목
SMR 연구개발 ‘최대 55% 세액공제’
“AI 시대 필수 전력원...골든타임 잡아야”

  • 조동현 기자
  • 입력 : 2026.01.11 09:00:00  
AI 시대 전력난 해법으로 SMR 주목
SMR 연구개발 ‘최대 55% 세액공제’
“AI 시대 필수 전력원...골든타임 잡아야”
CES 개막일인 1월 6일(현지 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 두산밥캣 부스에 SMR 모형이 전시돼 있다. (연합뉴스)
CES 개막일인 1월 6일(현지 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 두산밥캣 부스에 SMR 모형이 전시돼 있다. (연합뉴스)

인공지능(AI) 산업의 급성장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가운데, 차세대 전력원으로 꼽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월 8일 SMR를 국가전략기술로 격상시키고 이와 관련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55%까지 받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SMR은 원전의 필수 장치를 하나의 용기에 담아 크기를 줄이고 안전성은 높인 차세대 원자력 발전 장치다.

이번 개정안은 SMR을 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 등과 같은 국가전략기술 반열에 올려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가전략기술은 정부가 지정하는 핵심 기술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AI 등이 포함된다. 대·중견기업의 경우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40%, 중소기업의 경우 50%로 정해져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SMR 분야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현행보다 5%포인트 상향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최대 55%, 대기업·중견기업은 최대 45%(기본 30~40%+증가분) 수준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월 8일 SMR를 국가전략기술로 격상시키고 이와 관련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55%까지 받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갈무리)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월 8일 SMR를 국가전략기술로 격상시키고 이와 관련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55%까지 받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갈무리)

최근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확충 등으로 전력난 우려가 커지며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으로서 SMR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다. 미국은 이미 2020년 에너지법(Energy Act)을 제정해 SMR 연구개발 및 실증 사업에 장기적인 예산을 투입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국내 SMR 기술은 글로벌 평가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등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과 제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원자력기구(NEA)가 지난해 8월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형 SMR인 ‘i-SMR’과 ‘스마트100’은 전 세계 SMR 노형 중 각각 10위와 13위의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런 한국의 SMR 기술력을 실제 산업 경쟁력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황 의원의 설명이다. 황 의원은 “SMR이야말로 AI 시대의 폭발적인 전력 수요에 필요한 필수 전력원이자 핵심적 에너지 인프라”라며 “국가적 진흥 정책과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 SMR의 저력을 이끌고 AI 시대 골든타임을 잡아 글로벌 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