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지로 음식 먹이고 ‘고성’…어린이집 교사 벌금 300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8월 16일 11시 29분


울산지방법원모습. ⓒ뉴스1
울산지방법원모습. ⓒ뉴스1
어린이집의 네 살 배기 아이들에게 거칠게 음식을 먹이거나 장시간 큰소리로 야단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40대 보육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신혜원)은 16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근거로 교사가 2023년 5월부터 6월까지 울산 중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4세 원생 등에게 헛구역질을 하는데도 국물을 먹이거나, 식사를 빨리 끝내려는 듯 짧은 시간에 음식을 급하게 먹인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간식 부스러기를 흘렸다는 이유로 원생 4명을 10분 넘게 큰소리로 야단치거나, 아이들이 자리를 옮기지 못한 채 눈치를 보게 한 행위 역시 정신적 폭력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교사는 아이들의 양어깨를 들어 자리를 옮기거나, 몸을 거칠게 잡아끌어 테이블에 가까이 앉히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소사실 가운데 한 차례의 강제 급식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CCTV 영상만으로는 교사가 한꺼번에 많은 양의 밥을 먹여 아이가 헛구역질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해당 장면에서는 교사가 오히려 아이를 기다리거나, 아이와 대화를 나누며 천천히 식사하도록 하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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