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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 사진 = 연합뉴스 |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패소했다면 징계의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으로 이를 뒤집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대학교수 A 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징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특수교육과 교수인 A 씨는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들 학대 사건에서 해당 특수교사가 학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해 온 인물입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9월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는 등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가 소청 심사를 통해 정직 1개월로 징계를 감경받았습니다.
이후 A 씨는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고, 해당 판결이 확정된 이후 다시 한번 징계의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징계 취소를 구하는 선행 판결에서 A 씨의 패소가 확정된 만큼 그 판단의 구속력(기판력)이 이 사건에도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기판력은 판결이 확정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판결받거나 판결을 번복할 수 없는 소송법적 구속력을 의미합니다.
재판부는 "선행 판결의 소송물은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의 위법 여부'"라며 "선행 판결의 기판력은 징계 결정이
그러면서 "이 법원은 선행 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등은 살피지 않은 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최민성 기자 choi.minsung@mbn.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