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제 8조에 따른 수탁기업이 원가절감 등
수탁·위탁기업간의 합의한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탁기업이 지원하고
그 성과를 수탁·위탁기업이 공유하는 계약모델을 말합니다.
현재 성과공유제는 원가절감을 포함, 수탁·위탁 기업간에 일어나는 사실상
모든 형태의 협력활동에 적용되는 개념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대기업 해외 네트워크 및 인프라 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판로 개척을 지원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달성
대기업의 협력사에 대한 납품단가 인하 요구 등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지양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원가개선 공동과제를 발굴 및 지속적인 혁신활동을 통해
글로벌 가격경쟁력을 확보
제품설계·디자인 개선, 부품구조변경, 재료변경 등을 통한 매출증대, 수입증대, 원가
절감 효과 등이 큰 과제
원가절감 과제 참여기업 대상 ‘국·내외 우수기업 벤치마킹’ 기회 제공
첨단 기술력과 지속적인 혁신으로
고객의 성공을 이끄는 한화모멘텀으로 도약하겠습니다.
한화모멘텀은 ‘함께 멀리’의 동반성장 정신을 바탕으로 협력회사와 비전을
공유하고 맞춤형 지원을 시행하여 상호간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