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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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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자주하는 질문 게시판 - 상담분야, 제목, 작성일, 조회수, 인쇄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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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건부수급자가 무엇인가요?

A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를 조건부수급자라고 합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생계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자활사업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에따라 자활근로사업참여 대상자 선정시에는 조건부수급자를 우선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자활근로 참여자도 병가 사용이 가능한가요?

A

진단서, 처방전, 의사소견서 등 사전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자활사업 실시기관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 병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병가를 사용한 날은 무급휴일로 처리되어 해당일의 자활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2026년부터 의료급여 수급자의 과다 외래이용자 관리가 시행되나요?

A

의료급여 수급자의 과다한 외래 이용을 관리하기 위해 2026년 1월부터 본인부담 차등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연간 외래 진료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초과되는 외래진료에 대해 수급자가 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부담하게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가 출가한 딸인 경우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26년부터 1월부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의 부양비제도가 폐지되면서 혼인한 딸인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기준 : 없음
○재산기준 : 금융재산이 2억원 미만
                    * 주거용재산과 일반재산 고려하지 않음
                    * 생활준비금(500만원)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는 공제하며, 3년 이상 장기금융저축 공제는 미적용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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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능력판정이란 무엇인가요?

A

근로능력판정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질병, 부상 또는 그 휴유증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에서 근로능력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근로능력 유무를 판정하는 제도입니다. 근로능력평가 신청서와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최근 2개월 이상의 진료기록지 사본 등을 읍·면·동 주민센터로 제출하면 근로능력평가가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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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국가 불법행위 피해 수급자 특례가 신설 되었나요?

A

과거 국가의 불법행위 피해에 대한 배상금 등 일시적 지원금으로 인한 수급 탈락 방지를 위해 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 

ㅇ 특례대상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로서 다른 법률 및 국가배상판결에 따라 배상금 등 일시금을 지급받은 수급자가 포함된 수급가구
ㅇ 특례내용
다른 법률 및 국가배상판결에 따른 배상금 등 일시금을 재산 산정에서 제외
ㅇ 특례적용기간
배상금 등 일시금 수령일로부터 3년(수령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을 적용기간 종료일로 함)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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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년의 근로소득공제 적용 기준이 변경되었나요?

A

2026년 1월부터 34세 이하(3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까지 적용) 수급(권)자의 근로 및 사업소득은 60만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하여 소득인정액으로 반영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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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청년미래적금은 중복 가입이 가능한가요?

A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청년미래적금은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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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활근로참여자도 월차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A

해당 월(1개월)내의 기간 동안 모두 개근하였을 경우 그 다음달 월 1회의 유급휴일이 월차로 부여됩니다.
참여자의 사업시작일이 해당 월의 1일이 아닌 경우 사업 참여 시작일부터 참여종료일까지의 참여일 수가 12일 이상이면 월차가 발생되며 , 월 중에 자활이 종료되는 경우는 자활근로가 연속되지 않으므로 월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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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거주불명등록이 된 경우에는 긴급지원 요청이 어려운가요?

A

거주불명등록자라도 위기사유 발생으로 인한 생계곤란 등이 발생하였고, 해당 위기사유 해소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을 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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