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 보도 청구

‘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

딜라이브뉴스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2011.4.14 법률 제 19592호) 시행에 따라 ‘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 페이지’를 개설해 운영합니다.

딜라이브뉴스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거나 명예를 훼손해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 소정 양식을 다운 받아 내용을 기입한 뒤 이메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된 서류는 각 담당자가 내용을 검토한 뒤 접수 받은 시각으로 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수용 여부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접수처
대표전화 070-8121-8166
이메일 csy@dliv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