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금 9440억원 지급”

    기자 김나연
    기사입력 2026.07.24 14:11
  • SK 주식 분할 인정…최 2/3·노 1/3 비율 확정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열린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기일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분할 비율은 최 회장 3분의 2, 노 관장 3분의 1로 결정했다. 노 관장 몫으로 계산된 주식액 가운데 부족한 부분은 최 회장이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재산분할 가액 산정 기준일은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정해졌다. 재판부는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 사이 SK주식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짚었다. 다만 “부부공동재산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사정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은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하지 않았다.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 활동 과정에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 역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날 판결은 2017년 7월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된 지 9년 만에 나왔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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