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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악화되자 … 정부 "비거주 1주택 폭넓게 인정"
- 입력 :
- 2026-08-06 18:14:00
- 수정 :
- 2026-08-06 18:37:16
실거주 기간으로 인정되는 '부득이한 비거주'를 폭넓게 해석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임대 중인 주택의 매매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 유예에 관한 개선 방안도 내놓을 전망이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6일 청와대 유튜브에 출연해 "이번 세제 개편의 목표는 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 정착과 과세 형평 제고를 통해 지속가능한 부동산세제를 마련하는 데 있다"며 "거주용 1주택자는 최대한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부득이한 경우로 지금은 못 살지만 거주를 위한 집이었다고 하면 거주로 인정해줄 것"이라며 "예를 들어 취학이나 전학, 직장 또는 해외 체류, 질병 또는 부모 봉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 말고도 더 많은 이슈와 사연이 있지 않겠나 해서 부득이한 사유라면 폭넓게 인정하려고 계획 중"이라고 강조했다.
매물 잠김을 방지하기 위해 세입자가 있는 주택에 대한 실거주 유예 제도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추가적으로 실거주 유예 확대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여권에서도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놓고 우려가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은 이날 간담회를 열고 보완책을 논의했다. 김영배 의원은 "1가구 1주택자의 비거주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을 집중하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오기형 의원은 "실거주 간주 요건을 유연하게 적용하거나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설명했다.
[김금이 기자 / 박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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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6 20:49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