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는 시간에도 ‘스마트폰 없는 학교’로… 경기-강원-대구-전북 등 시범사업 확대

김수현 기자

입력 2026-08-14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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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의존-사이버 학폭 등 방지”
수업 시간 금지 이어 추가 제한
학생자치회 중심 규칙 제정 무게


서울 시내 한 중학교 앞에서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하교하고 있다. 2022.05.25 뉴시스

올해 1학기부터 학교 수업 도중 휴대전화 사용이 법적으로 금지된 데 이어 2학기부터는 쉬는 시간에도 사용을 제한하는 ‘스마트폰 없는 학교’가 확대된다. 교육부와 주요 시도교육청이 ‘폰 프리 스쿨’ 시범사업에 잇달아 나섰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과도한 스마트폰 의존과 사이버 학교 폭력 등을 막으려는 취지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연말까지 사실상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폰 프리 스쿨’ 300곳을 지정한다. 교육 활동과 관련 없는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독서, 예술문화, 스포츠 활동을 늘릴 방침이다.

강원도교육청은 올해 초중고 10곳과 유치원 3곳을 선정해 ‘스마트폰 청정학교’를 시범 운영하고 2029년까지 15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내년에는 인터넷 기능을 차단한 ‘청정폰’ 1만 대를 지급할 계획이다.

대구시교육청과 전북도교육청도 다음 달부터 비슷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각 시도교육청은 학교가 일률적으로 스마트폰을 걷는 것보다 학생자치회를 중심으로 이용 규칙을 정하는 방식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교육부도 다음 달 전국 200개 희망 학교부터 ‘스마트폰 없는 학교’를 시범 운영하고 내년엔 400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그동안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이 학습 방해나 교권 침해, 학교폭력 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며 교내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3월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으로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이 금지됐지만, 휴대전화 수거·보관 방식이나 허용 시간 등이 법에 규정되지 않아 일선 학교에선 실제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서울시교육청은 13일 서울 용산구 본청에서 학생, 교사, 학부모가 참여한 가운데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규제’ 토론회를 열었다. 이호욱 방학중 교사는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이뤄지려면 적어도 학교에서는 학생과 스마트기기를 물리적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면 최온우 잠신고 학생은 “태블릿PC, 노트북 등 수업에 활용되는 기기까지 일괄적으로 제한하면 학습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전면 규제’와 ‘자율 규제’에 대한 의견이 엇갈린다. 박주형 경인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성인보다 자제력이 약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통제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며 “학교에서 통제하는 법을 배우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조선진 가톨릭대 중독학과 교수는 “강제적으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면 오히려 반발심이 생겨 방과 후 스마트폰 사용량이 급증하거나 우회 방법을 찾아낼 수도 있다”며 “저학년부터 규칙에 맞는 올바른 사용법을 가르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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